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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12/06/0701000000AKR20101206019800004.HTML?template=2087연합검찰,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상고
항소심 판결 끝나고 법정 나서는 PD수첩 제작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부 앱' 속속, 이동 중 간편히백화점가 풍경 바꿔놓은 스마트폰 푸틴-베를루스코니는 '마초의 축'? 게이츠-리들리, 빈곤.온난화 '지상설전' 中 여중생 작문, 1천700만원에 경매 <검찰ㆍPD수첩 `허위사실 불구 무죄' 장외공방><`광우병 보도' 논란 2년6개월만에 대법원으로><`5개 쟁점서 3개가 허위'…그래도 무죄 이유는><표> PD수첩 쟁점별 민사와 형사 1ㆍ2심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 보도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2일 항소심 재판부도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공산이 매우 큰 것처럼 다룬 부분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제작진은 방송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반발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6 07: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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