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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2013.12.03 14:13
영국 학교 '이슬람 베일' 금지해 종교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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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82253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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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버밍엄의 한 학교가 무슬림 여학생의 이슬람 베일 착용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버밍엄 메트로폴리탄 칼리지는 교내 안전 확보를 이유로 재학생과 교직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얼굴을 가리는 니카브로 불리는 이슬람 베일 착용을 금지해 무슬림 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학교 측은 무슬림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베일뿐만 아니라 모자와 후드 등 위험인물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모자류 복장을 규제하는 안전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무슬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보안 조치를 가장한 명백한 종교 차별 행위"라며 자유로운 베일 착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 학교 신입생 이마니 알리(17)는 "입학 등록을 마친 다음에야 베일을 교내에서 착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모자류 금지 규정은 종교적인 이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크리스틴 브래덕 교장은 "모자류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교내 안전을 위해 과거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라며 "이는 얼굴 식별에 방해되는 복장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종교 차별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버밍엄 메트로폴리탄 칼리지는 교내 안전 확보를 이유로 재학생과 교직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얼굴을 가리는 니카브로 불리는 이슬람 베일 착용을 금지해 무슬림 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학교 측은 무슬림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베일뿐만 아니라 모자와 후드 등 위험인물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모자류 복장을 규제하는 안전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무슬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보안 조치를 가장한 명백한 종교 차별 행위"라며 자유로운 베일 착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 학교 신입생 이마니 알리(17)는 "입학 등록을 마친 다음에야 베일을 교내에서 착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모자류 금지 규정은 종교적인 이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크리스틴 브래덕 교장은 "모자류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교내 안전을 위해 과거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라며 "이는 얼굴 식별에 방해되는 복장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종교 차별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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