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불교
2011.05.25 05:06
자연공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회 수 41084 추천 수 0 댓글 0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75불교포커스자연공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입장료 징수 근거 마련
2011년 03월 11일 (금) 17:37:44 신혁진 기자 webmaster@budgate.net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과 문화재관리 보수 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기존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 4개의 용도지구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했으며,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또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했다.
또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대상으로 공원내에서 공사를 벌이거나 별도의 관리계획을 세울 경우 미리 해당 사찰 주지스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중규제로 지목받았던 규정도 완화됐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중복규제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개정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은 지난 2009년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후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한나라당 주호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검토한 끝에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불교의 의식, 수행과 생활, 신도 교화를 위한 시설의 신·증·개축과 이전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원 구역에 묶여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했던 사찰도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증축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에 대한 요금 징수를 명시해 그동안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해 단위 문화재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문화재관람료에서 구역단위 징수가 가능해져 관람료 징수로 갈등을 빚어온 사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공원문화유산구역 내의 난개발을 막기위한 '불사심의위원회' 등의 자정적 기능의 강화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입장료 징수 근거 마련
2011년 03월 11일 (금) 17:37:44 신혁진 기자 webmaster@budgate.net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과 문화재관리 보수 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기존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 4개의 용도지구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했으며,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또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했다.
또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대상으로 공원내에서 공사를 벌이거나 별도의 관리계획을 세울 경우 미리 해당 사찰 주지스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중규제로 지목받았던 규정도 완화됐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중복규제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개정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은 지난 2009년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후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한나라당 주호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검토한 끝에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불교의 의식, 수행과 생활, 신도 교화를 위한 시설의 신·증·개축과 이전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원 구역에 묶여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했던 사찰도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증축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에 대한 요금 징수를 명시해 그동안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해 단위 문화재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문화재관람료에서 구역단위 징수가 가능해져 관람료 징수로 갈등을 빚어온 사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공원문화유산구역 내의 난개발을 막기위한 '불사심의위원회' 등의 자정적 기능의 강화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
86 | 이슬람 | 호주, '샤리아' 놓고 이슬람계와 신경전 수정 | 2011.05.29 | 47750 |
85 | 미국선거 | 페일린 전 주지사, 대선 경쟁 돌입? | 2011.05.28 | 28085 |
84 | 이슬람 | 한기총은 해체해야 한다 수정 | 2011.05.28 | 43884 |
83 | 기타 | 한명숙, '태극기 짓밟은 그림' 삭제 요청? 수정 | 2011.05.28 | 44652 |
» | 불교 | 자연공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정 | 2011.05.25 | 41084 |
81 | 기타 | 합동 “자연공원법·불교테마공원·수쿠크법 반대” 수정 | 2011.05.25 | 46125 |
80 | 기타 | 교회 출석과 십일조 헌금까지 ‘종교편향’인가 수정 | 2011.05.25 | 39434 |
79 | 기타 | 황우여, 여당 대표 첫 봉하마을 방문 수정 | 2011.05.20 | 45531 |
78 | 이슬람 | 오바마 연설, 중동 민심 달래기엔 역부족 수정 | 2011.05.20 | 40604 |
77 | 기타 | 유영숙, 이번엔 '장남 이중국적' 논란 수정 | 2011.05.20 | 38813 |
76 | 이슬람 | 오바마 연설에 이스라엘, 공화당 강력 반발 수정 | 2011.05.20 | 41394 |
75 | 기타 | 김진표 "'고소영, 비리 5남매' 청문회 반드시 바로잡겠다" 수정 | 2011.05.20 | 38020 |
74 | 기타 | 정몽준·김문수 ‘대권 연대’ 사실상 확인 수정 | 2011.05.20 | 39811 |
73 | 기타 | 민주당 “박근혜와 황우여는 여왕과 신하인가” 수정 | 2011.05.20 | 39888 |
72 | 이슬람 | 중동 선교활동 규제 여권법 완화..7월께 발효 수정 | 2011.05.19 | 41740 |
71 | 공산당 | 김여진, '전두환씨 당신은, 발버둥쳐도 학살자" 소신글 연일 화제 수정 | 2011.05.19 | 38556 |
70 | 기타 | 박근혜-황우여 오늘 비공개 회동..현안 논의 주목 수정 | 2011.05.19 | 39279 |
69 | 공산당 | “北 사이버전 병력 3만명 CIA 맞먹는 능력” | 2011.05.18 | 34864 |
68 | 이슬람 | "`사제폭탄' 주가조작 이득 노린 범죄"(종합) 수정 | 2011.05.15 | 44431 |
67 | 이슬람 | "주가 떨어뜨리려 범행" 수정 | 2011.05.15 | 41251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