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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468899&cp=nv국민"불평등 보궐선거에 대한 보이콧"...서울시장 후보 사퇴한 기민당 김충립 대표 기자회견

2011.10.19 14:29      


[미션아리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8일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기호 8번)로 등록했지만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선관위가 등록무효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제출기한은 17일 까지였다.

선관위 측은 “후보자가 등록 무효 된 경우 기탁금 5000만원은 국가에 귀속되며 유권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 등록무효 안내문을 5매씩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 김 대표는 19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보궐선거에 대한 보이콧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장 후보에 4명(김충립, 나경원, 박원순, 배일도(가나다 순))이 등록했으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나경원, 박원순 두 후보의 초청토론은 KBS와 MBC 양 방송사에서 70분간 중계하는데 비해 나와 배 후보의 초청토론은 MBC에서만 50분간 중계하기로 했다. 기민당과 같이 신생정당 후보자를 이렇게 차별하면 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후보등록 무효 처분에 대해 “선관위가 헌법 제8조 3항(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과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기탁금 반환 소송과 앞으로 선출될 시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이사야 기자 isay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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