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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10-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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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공익 차원서 공개, 받아들일 수 없다"..상고 방침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지부가 전교조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교사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만원과 명단공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명단공개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노조활동은 교육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공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노조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상기 대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한 게 문제가 있다는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조만간 변호인을 통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3천200여명의 교사 가운데 169명은 지난해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교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6천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지난 2월 1심 판결 후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에서 전교조 교사명단을 삭제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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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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