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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2011.12.02 00:16
정부, X마스 조명 불허…유통업계 '캄캄한 성탄'
조회 수 40168 추천 수 0 댓글 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1/2011120101058.html조선[단독]정부, X마스 조명 불허…유통업계 '캄캄한 성탄'김명지 기자 mae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기사100자평(2)입력 : 2011.12.01 11:47
연말연시 도심을 수놓았던 화려한 야경을 올해는 보기 힘들게 됐다. 올여름 초유의 ‘블랙아웃’을 경험한 정부가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오후 5시부터 경관 조명을 끄는 고강도 절전 규제에 나선 탓이다. 크리스마스 등 특수를 맞아 대규모 외부 경관 조명을 준비했던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빌딩은 정부 규제가 일방적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동절기 전력 피크기간이 시작되는 5일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7시 사이 네온사인 등 외부 경관 조명을 끄고 이후에는 하나만 켜도록 하고▲전체 조명 전력량을 5~10% 줄이는 한편 ▲난방온도를 20° C 이하로 제한하는 빌딩을 계약전력 100~1000KW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산업체 에너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공고가 시행되면 위반 시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해왔던 종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지난해 수준에 맞춰 야간경관 조명을 준비한 유통가와 대형 빌딩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오후 5시에서 7시는 유통업계로 보자면 매우 중요한 영업시간에 해당한다”면서 “심야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시간에 조명을 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유통가에 크리스마스 조명은 연말연시 마케팅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관광객에게 지역을 알리는 명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백화점 업계는 매년 다른 테마의 크리스마스 조명을 만들기 위해 오랜 연구와 상당한 비용을 들인다. 백화점 업계 관게자는 "전력량을 총량제로 조정하는 식의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적 시간제한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날까 봐 차를 몰지 못하도록 하는 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백화점 관계자는 “지금도 폐점시간(오후 8시) 전에 외부 경관 조명을 모두 소등한다”면서 “시즌을 맞아 외부 경관규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워낙 강경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내 대표적 백화점인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각각 10월 28일과 11월 1일 크리스마스 외부조명을 켰다.
이달 초 대규모 점등식을 계획했던 한 보험사는 정부 발표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을 감안해)점등식을 개최하기 위해 미리 전력량을 줄이는 등 계획을 짰다"면서 "무조건 경관 조명을 꺼야 한다는 말에 행사 진행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만 반복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제한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조명 자체를 철거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정부가 유통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명회에 참석한 대형 빌딩 시설관리담당자는 “규제를 하겠다는 취지만 전달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막상 5일이 닥치면 도심 빌딩가 전체가 ‘깜깜 절벽’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100자평(2)입력 : 2011.12.01 11:47
연말연시 도심을 수놓았던 화려한 야경을 올해는 보기 힘들게 됐다. 올여름 초유의 ‘블랙아웃’을 경험한 정부가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오후 5시부터 경관 조명을 끄는 고강도 절전 규제에 나선 탓이다. 크리스마스 등 특수를 맞아 대규모 외부 경관 조명을 준비했던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빌딩은 정부 규제가 일방적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동절기 전력 피크기간이 시작되는 5일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7시 사이 네온사인 등 외부 경관 조명을 끄고 이후에는 하나만 켜도록 하고▲전체 조명 전력량을 5~10% 줄이는 한편 ▲난방온도를 20° C 이하로 제한하는 빌딩을 계약전력 100~1000KW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산업체 에너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공고가 시행되면 위반 시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해왔던 종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지난해 수준에 맞춰 야간경관 조명을 준비한 유통가와 대형 빌딩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오후 5시에서 7시는 유통업계로 보자면 매우 중요한 영업시간에 해당한다”면서 “심야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시간에 조명을 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유통가에 크리스마스 조명은 연말연시 마케팅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관광객에게 지역을 알리는 명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백화점 업계는 매년 다른 테마의 크리스마스 조명을 만들기 위해 오랜 연구와 상당한 비용을 들인다. 백화점 업계 관게자는 "전력량을 총량제로 조정하는 식의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적 시간제한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날까 봐 차를 몰지 못하도록 하는 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백화점 관계자는 “지금도 폐점시간(오후 8시) 전에 외부 경관 조명을 모두 소등한다”면서 “시즌을 맞아 외부 경관규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워낙 강경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내 대표적 백화점인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각각 10월 28일과 11월 1일 크리스마스 외부조명을 켰다.
이달 초 대규모 점등식을 계획했던 한 보험사는 정부 발표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을 감안해)점등식을 개최하기 위해 미리 전력량을 줄이는 등 계획을 짰다"면서 "무조건 경관 조명을 꺼야 한다는 말에 행사 진행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만 반복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제한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조명 자체를 철거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정부가 유통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명회에 참석한 대형 빌딩 시설관리담당자는 “규제를 하겠다는 취지만 전달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막상 5일이 닥치면 도심 빌딩가 전체가 ‘깜깜 절벽’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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