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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292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292한교언
제   목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의회 통과의 문제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0          등록일 : 2011/12/20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의회 통과의 문제점
조계종과 민주당이 합작, 기독교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 우려

교권 침해가 비일비재한 학원내의 문제는 차치하고, 학생들 입장만 강조하여, 성 혼란과 동성애 조장, 청소년 임신 출산 조장, 교권 약화와 어린 학생들에 의한 정치 집단화 우려, 그리고 종교 사학의 정체성 침해로 교육 질서의 붕괴, 사회 혼란 야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19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시민 단체와 학부모, 교육단체, 종교계에서 계속하여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기까지 그동안 조계종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2천명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서명을 받기 시작하고 5개월이 지난 올 3월 중순까지도 서명지는 불과 2만 여장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에 3월 19일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특정종교 강요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고, 이 자리에서 대불청 회장은 ‘종교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신교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불교계 모 언론은 사설을 통해, “종교 강요 금지 조례, 교계 손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불교계의 독려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결국 불교계는 석가탄신 주간에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불광사, 구룡사, 길상사 등 서울 시내 여러 사찰에서 서명 운동을 벌였고, 5월 8일 총무원장도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대불청은 5월 16일 ‘특정종교 강요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성사’ 기자회견을 통해,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목표 인원을 달성하고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불교계의 적극 동참으로 25,000장의 서명지를 포함하여 85,000장의 서명지를 확보했으나 불교계가 제출한 것 25,000장 중에서 14,000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주민발의를 위한 목표인원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그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불교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발의인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불교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가 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인가? 그것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인 5월 7일 당시 곽노현 후보가 불교계의 <참여불교재가연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찾아가 ‘학생인권 종교정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을 체결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후에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는 데 우선하였고, 불교계는 기독교 학교에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한 것이다.

이것은 불교계가 한국기독교 사학에 족쇄를 채우려는 숨은 노력으로, 서울시 의회를 통하여, 기독교를 억압하려는 것에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동의한 결과이다.

아무리 학생인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종교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 때문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진보교육감이 주도한 조례를 정치권이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이러한 내막을 한국교회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타 시․도에서 통과된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으며, 이는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사학을 통해 역사발전과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여 5일 이내에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되지만, 20일 이내에 서울시 교육청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과 종교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와 교권 침해나 교육 현장의 이념화, 정치화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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