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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거
2012.01.13 04:21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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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5466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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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5466048연합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종합)
| 기사입력 2012-01-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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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다.
선관위의 254조2항에 대한 적용 보류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즉각 허용되게 됐다.
아울러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4ㆍ11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은 전날로 마감됐으나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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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기사입력 2012-01-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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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다.
선관위의 254조2항에 대한 적용 보류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즉각 허용되게 됐다.
아울러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4ㆍ11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은 전날로 마감됐으나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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